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공고문 참고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 소프트웨어산업
-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2,100억 원, 시설자금 300억 원 연중 운영
- 이차보전율: 연 2.5%(거치기간), 연 1.5%(상환기간)
-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 원(특례 10억 원),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특례 10억 원)
- 자금용도: 운전자금, 신제품·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수출촉진, 인증, 설비투자
- 신청기간 : 2026. 1. 2.(금)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협약 금융기관 9개소에 신청접수
- 대출실행 기한 :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경영안정자금은 연중 접수, 시설자금도 연중 운영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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