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공고문 참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청년창업 특별자금: 대표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 자금 융자 지원
- 일반자금: 경영안정자금 7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한도
- 청년창업 특별자금: 5천만원 한도
- 이차차액 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 대출금리 일부 이차보전: 일반자금 최대 4년간 연 2.5%, 청년창업 최대 4년간 연 3%
- 대출방식별 중복신청 불가, 휴·폐업 및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신청기간 : 2026.10.06.(화)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앱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사전상담 후 융자신청, 심사 및 결정통보, 금융기관 대출 실행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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