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운영지원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창업자금, 6개월 이상 경영안정자금
- 최대 5,000만원 융자지원
- 창업자금: 2년간 연 2.5% 이차보전
-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 특별지원: 청년창업자·다둥이·청년몰·착한가격업소 연 3% 이차보전
- 보증대출 시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 50% 지원
- 신청기간 : 2026.09.16.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방문, 온라인, 등기우편 접수
- 보증대출 1차 : 2026.09.16. 09:00부터
- 보증대출 2차 : 2026.09.30. 09:00부터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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