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운영지원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거제ㆍ통영 재해 피해소상공인 대상 재해자금 우대(직접대출 1.5%, 대리대출 1.4% 고정금리), 대출한도(3억원), 대출기간(10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세부요건 충족 소상공인(업력·신용도·재창업·청년고용·장애인기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일반경영안정·특별경영안정·성장기반자금 등 3개 축 운영
- 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 금리우대 제도 운영
-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운용
- 자금별로 재해·경영애로·신용취약·재도전·장애인기업·청년고용·수출·온라인진출 등을 지원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6.01.05 ~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 접수 개시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