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세부요건 충족 소상공인(업력, 신용, 청년고용, 재창업, 장애인기업 등)
-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일반경영안정·특별경영안정·성장기반자금 등 운영
- 용도: 운전자금·시설자금, 자금별 대출한도 차등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가산금리 적용
- 융자방식: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 세부 자금별 조건은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6.01.05부터(대리대출), 2026.01.12부터(직접대출)
-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접수처 : https://ols.semas.or.kr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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