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상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지원혜택공고문 참고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정책기관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각 자금별 세부요건 충족 소상공인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4차공고 주요 변경사항>

- 일시적경영애로자금-매출감소 확인 예외 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소상공인 추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최신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일반경영안정·특별경영안정·성장기반자금 등 운영

- 대리대출 및 직접대출 방식 병행

- 금리 우대 및 일부 자금 고정금리 적용

- 자금별 한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차등 운용

- 세부 자금별 조건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01.05 ~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대리대출 접수개시 : 1월 5일

- 직접대출 접수개시 : 1월 12일

첨부파일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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