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각 자금별 세부요건 충족 소상공인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4차공고 주요 변경사항>
- 일시적경영애로자금-매출감소 확인 예외 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소상공인 추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최신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일반경영안정·특별경영안정·성장기반자금 등 운영
- 대리대출 및 직접대출 방식 병행
- 금리 우대 및 일부 자금 고정금리 적용
- 자금별 한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차등 운용
- 세부 자금별 조건은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6.01.05 ~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대리대출 접수개시 : 1월 5일
- 직접대출 접수개시 : 1월 12일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