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율 : 1회 융자 신청업체 2.5% 이내, 2~3회 2.0% 이내, 4회 이상 1.5% 이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융자
-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0.9%)
- 신청기간 : 2026. 9. 10.(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보증상담 : 2026. 9. 14.(월) 09:00 이후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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