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 이차보전 : 연 4% 지원(2년간)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협약은행 10개 기관 대출 취급
- 지원 제외업종 별도 지정
- 신청기간 : 연중(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처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완료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서류는 공고문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