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25년도 신규 대출자가 ’25~26년 납부한 이자 일부(최대 12개월분, 1인당 100만원 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25.1.1.~12.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갱신 제외, 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로서 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25년도 본 사업 수혜자 제외
- '25~'26년 납부한 이자 일부 지원
- 최대 12개월분, 1인당 100만원 한도
- 대출액·금리구간별 이자지원율 차등 적용(5%~6% 이하 1.5%, 6% 초과 1.8%)
- 다중채무자는 합산하여 지원한도 내 지원
- 신청기간 : 2026.06.08. ~ 2026.11.3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오프라인 방문접수 가능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서류는 공고문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