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상세

[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지원혜택30,000,000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정책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첨부파일

문의처

목포시청 061-270-8827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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