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운영지원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육상운송 등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유가 급등에 따른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업종
• 대표자 신용평점이 NICE 기준 755점 이상인 업체
- 1년간 연 2.5% 이차보전,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신청기간 : 26. 3. 25.(수) ~ 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보증드림앱(비대면) 신청원칙
•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은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 가능(신분증 지참)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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