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운영지원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남 식품제조 업체 등
[융자 한도]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 2억원 한도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 1억원 한도
- 식품위생검사기관 : 1억원 한도
- 식품접객업소(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 5천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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