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상세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지원혜택공고문 참고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정책기관문화체육관광부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제주특별자지도 소재 사업체 제외)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 -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 2.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2. 31.(수) ~ 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첨부파일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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