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상세

[경북] 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지원혜택공고문 참고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정책기관경상북도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지원

- 우대업체(5천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3억원 이내)

지원자격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 약정금리 : 경북신보와 대출취급 은행 간 협약으로 정한 금리

- 이차보전율 : 연 2%, 2년간 이자지원

※ 우대업체(5천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3억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방법 : 경북신용보증재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 및 협약 대출은행 대면신청 또는 보증드립 앱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

문의처

경상북도청 054-880-2679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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