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시설투자자금: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 요건 충족 기업
- 경영안정자금: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 최대 35억원 융자지원(제조업 시설투자자금, 소요자금 80% 이내)
- 최대 1억원 융자지원(비제조업 시설투자자금, 소요자금 80% 이내)
-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5억원 이내
- 이차보전 지원 및 금리우대 적용
-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수료한 3년 이내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방문 또는 구비서류 제출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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