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공고문 참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 포함)
- 음식점업, 도소매업(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 영위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최대 3천만원 융자지원
-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보증드립 APP) 또는 방문 접수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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