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 신청기간 : 2026. 1. 1. ~ 자금 소진 시까지(휴일 제외 매분기 익월 5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