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신청기간 :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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