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1,000만원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6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1가정 최대 150만원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26년 1월~12월 사용분 중 최대 10개월분까지 지원
- 사업주 선지출 후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사후 지급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6.01.30 ~ 2026.12.15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post@djbea.or.kr)
-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8)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서류는 공고문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