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이태원 1·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향락·사행성업 등)
- 총 10억원 융자지원
- 중소기업: 업체당 3억원 이내, 운영·시설·기술개발자금
- 소상공인: 업체당 1억원 이내
- 금리 연 1.5%,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필요
- 신청기간 : 2026. 8. 12.(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사전상담 :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사전상담 필수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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