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기한 : 2026. 02. 24.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관내 협약은행 운전자금 취급지점 방문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서류는 공고문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