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공고문 내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융자한도: 점포당 5천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신청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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