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이차보전 : 3%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방문접수(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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