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
-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공고문 내 조건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당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이자지원 : 연 2%(원주시)
- 보증료 지원(감면) : 연 1.2% 이내(기업은행/보증기관)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6. 1. 6. ~ 2026. 12.(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 신청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서류는 공고문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