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 공고
지원금·대출
D-16
30만원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 신청기간 :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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