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성장ㆍ육성 유공 포상 공고
운영지원
D-16
30만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26년도 7월(1차신청) 미신청 업체
- 전년도(2025년) 및 당해 연도(2026년) 정읍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최대 30만원) 지원
-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26년도 7월(1차신청) 미신청 업체
- 전년도(2025년) 및 당해 연도(2026년) 정읍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2026년 신규 개업자,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 1차 기지급업체 제외
- 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6.11.02.(월) ~ 2026.11.20.(금)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표자 방문신청
- 지급시기 : 2026년 12월 예정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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