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상세

[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지원혜택공고문 참고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정책기관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지원자격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대출한도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이차보전 : 이자 최대 5.0% (5년 이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9.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 : 매주 목요일 9:30~12:00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 평일 09:00~16:00

첨부파일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063-433-8402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비슷한 지원사업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