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대출한도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이차보전 : 이자 최대 5.0% (5년 이내)
- 신청기간 : 2026. 1. 19.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 : 매주 목요일 9:30~12:00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 평일 09:00~16:00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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