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성장ㆍ육성 유공 포상 공고
운영지원
D-16
30만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 20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고령군인 업체
- 2025년도 카드매출이 있는 업체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
- 동일 사업주 복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증빙 제출 가능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6.10.15. ~ 예산소진시까지(종료일: 2026.11.30.)
- 신청방법 :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 접수우선순위 : 온라인 등록 기준 선착순 선정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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