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상세

[경북]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지원혜택400,000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정책기관경상북도

사업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지원자격

- 20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고령군인 업체

- 2025년도 카드매출이 있는 업체

지원내용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

- 동일 사업주 복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증빙 제출 가능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10.15. ~ 예산소진시까지(종료일: 2026.11.30.)

- 신청방법 :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 접수우선순위 : 온라인 등록 기준 선착순 선정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800-8730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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