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상세

[제주]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 공고

지원혜택10,000,000
신청기간 ~ 2026.12.31
정책기관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 나이: 가입일 기준 보험나이 만 20세 ~ 65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6개월 미만 절사, 6개월 이상은 1년 산정)

- 사업장: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

- 대출: 신청일 현재 도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확인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ㆍ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ㆍ담배ㆍ성인용품 관련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업 등 (세부 사항은 [붙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 보험나이 20세~65세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일 현재 도내 금융기관 대출 잔액 1,000만 원 이상

지원내용

-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전액 부담)

- 주계약: 대출금 상환 지원(사망·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건 발생 시 1,000만 원 지급)

- 특약: 강력범죄 피해 최대 1,000만 원, 유방암·전립선암 200만 원, 유사암 각 100만 원, 온열·한랭질환 각 20만 원

- 보험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만료 시 자동 종료

- 중복 가입 불가, 가입요건 미충족 시 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1.(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 후 본인인증 및 정보 입력

첨부파일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02-6951-2231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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