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
지원금·대출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참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 업력 5년 미만 업체 중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영개선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사업자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 및 재도전지원 특례보증·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재기지원자금 융자 지원
- 업체당 창업자금 1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2억원 이내
- 전라남도 이자지원(창업 3.5%, 경영안정 3.0%)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연계
- 창업 및 경영개선 운영자금, 성실실패자 재기자금 지원
- 분기별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분기별 접수(1분기 1.5.~, 2분기 4.1.~, 3분기 7.1.~, 4분기 10.1.~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대면 신청 또는 보증드림 사이트·앱 비대면 신청
- 접수구분 : 창업자금은 분기별 접수, 재기지원자금은 연중 상시 접수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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