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상세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지원혜택공고문 참고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정책기관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지원자격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지원내용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 4. 10.(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sbiz.or.kr/unfair/main.do)

첨부파일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1599-0209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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