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상세

[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혜택공고문 참고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정책기관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자격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 1. ~ 12월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FAX, e-mail 신청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FAX: 064-710-2559

• e-mail: ywh9698@korea.kr

첨부파일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064-710-3797

예비사장님 · 외식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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